
라오스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 총책 아래 중국과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가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불법 자금 은닉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자산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표 출금과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직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협박을 당했고, 그만두려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다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협박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수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금전적 이유로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범행의 목적이 금전적 이득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맡아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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