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봐주기를 작정한 이상한 판결"[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