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은 본회의가 파행을 겪는데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63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곳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반면,국민의당은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이 상임위를 여는 것은 지방자치법 68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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