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격 입건

작성 : 2026-03-24 07:35:02
▲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안전공업 본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식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3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노동 당국은 오전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손 대표를 본사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소방·안전 관리 문건과 업무용 PC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법적 안전조치 의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계획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경 공장을 나선 손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는 등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경영진의 사법 처리 수위에 지역 정가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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