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살인' 혐의 송치

작성 : 2026-03-23 20:36:31
"고소취하 등 피해자 회유 시도"
피해자 자택·직장 사전방문...'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법' 검색 등 범행계획
▲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44)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훈과 피해 여성 A씨는 과거 교제했던 관계로 지난해 5월 김훈은 가정폭력으로 검찰 송치되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에 고소되는 등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에 따르면 김훈이 A씨에게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바랐으며 A씨 주변인을 회유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토킹 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경찰은 이러한 의도가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훈은 범행 전 이틀 동안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을 범행 당일 준비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김훈은 오후 10시∼오전 5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상태여서 이 시간을 피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훈은 A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범행 경위나 도주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복용한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경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훈은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체포 직후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으며,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