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14조원 추경

작성 : 2022-01-14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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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장 재원은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다시 한 번 발생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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