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尹 변호인단 "법치 붕괴" vs 우원식 "아쉬운 감경 판결"

작성 : 2026-02-19 16:49:07 수정 : 2026-02-19 17:48:53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감형 사유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 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이런 판결"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 붕괴의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할지, 이런 형사 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과도 논의를 해 봐야할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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