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장애인 생활시설 전직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말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38명에게서 수당 9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직원 27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인 이씨는
죄질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그만두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6 21:17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이근 대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2026-01-26 20:51
'손님인 척' 슬쩍...금값 오르자 금은방 절도 기승
2026-01-26 20:07
경찰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소환 조사
2026-01-26 16:56
“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 10년간 신도 성 착취 혐의 전직 목사 결국 '구속기소'
2026-01-26 12:37
경찰 "쿠팡, 3천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저스 출석 불응시 체포 검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