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 구역 안에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보:상 받지 못한
하천 내 사유지에 대한 한시적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상이 청구되지 않은
306필지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보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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