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육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한 5개 시*군 섬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30㎞ 이상인 어촌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49만 원이 지급되는 직불금 가운데
70%인 34만3000원은 각 가구에 지급되고
나머지 14만 7000원은 공동 발전기금으로
쓰이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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