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실형

작성 : 2015-02-27 11:30:50

용역 수주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 용역 수주 대가로 3억 2천 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양 초남공단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 5백만원, 추징금 3억 2천 9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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