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전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전 총무국장 6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데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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