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집해유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가축분뇨시설과 관련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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