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늘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유사 지위확인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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