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광양세관 직원 구속기소

작성 : 2016-09-26 17:04:33
통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우드펠릿 수입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6급 직원 57살 김 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업시켜 9백만 원의 급여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우드펠릿 수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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