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 나선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씨는 "죽기 전에 이런 판결이 나와 눈물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에 이어 이번에 4명이 배상 판결을 받아내면서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근로정신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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