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前 도로공사 직원 집행유예

작성 : 2018-02-26 18:36:44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2014년과 2015년 고속도로 확장 공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82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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