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尹 1심 선고' 비판..."내란 행위 '12월 1일 시작'은 앞뒤 맞지 않아"

작성 : 2026-02-25 14:02:02 수정 : 2026-02-25 15:32:54
1심 재판부 "윤, 12월 1일 계엄선포 강하게 결심"
진보 성향 단체들, '노상원 수첩' 추가 조사 촉구
▲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야 시작됐다고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하게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대표는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내란을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적 관점이 아니라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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