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작성 : 2021-12-01 16:42:03

전라남도가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전라남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 예측될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곳에서 이뤄지며,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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