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농·어촌 사용처 대폭 확대

작성 : 2026-03-26 15:08:05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점 부족으로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어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현장 맞춤형'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있어 농·어촌 주민들이 생필품이나 농·어업 자재를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내 상품권 사용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1조 1,5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이번 법 개정과 맞물려 정책 효과가 커질 전망입니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입법 결실을 보게 돼 뜻깊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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