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40대 돼지 농장주 항소심도 '실형'
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40대 돼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감금·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45살 돼지농장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농장 관리팀장 40살 네팔인 B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