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넘겼는데 반년뒤 "내 돈 돌려내"...사기 혐의 40대 불기소
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