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5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일부 물품은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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