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10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재산 보전을 위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대구 달성군의 단독주택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면서 가세연 쪽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김 대표 9억 원, 가세연에 1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의 도움을 받은 것이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저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로 구성돼 있으며,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특별사면 이후 이곳으로 이사해 현재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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