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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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긴 바바리맨에 징역형 선고..10년간 상습 노출 드러나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에서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를 노출해 온 20대 '바바리맨'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여성들을 불러 세운 뒤 신체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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