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배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투기·투자 목적의 장기보유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직장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