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동네 입구 막아 주민 불편 초래 등 40대...징역 10개월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
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