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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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민주당 '재판소원' 강행에 작심 비판..."위헌적 4심제, 희망 고문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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