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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2025-07-14
  • "3개월 만에..." 빌린 돈 25만원 → 1억 5천만 원 불어나... 무서운 20대들
    25만 원을 빌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황당한 조폭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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