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