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만든 학원장, 징역 6년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년여 동안 가르친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