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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무효 처리' 결정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2025-07-21
  •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 돌입
    숙명여자대학교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
    2025-06-24
  • 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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