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채용 청탁 혐의 인정..5월 10일 선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49살 김 모 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와 부정채용 청탁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초 김 씨의 요구를 받고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에 대한 의견을 재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