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고쳐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낙태죄' 조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 합헌으로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임신 초기 낙태 허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