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한약' 만들어 판매한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마황을 넣은 한약을 '다이어트 한약'으로 속여 3만 7천 명에게 팔아 82억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하고 고씨의 형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 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은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로, 장기복용시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인의 취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