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리고 "그런 적 없다"..60대 실형

작성 : 2025-05-02 14:32:28
▲ 자료이미지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웃들을 괴롭힌 6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에게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달 뒤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이웃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다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 줄게'라고 하자,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오염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채소밭에 물을 뿌렸을 뿐 오염된 물을 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물질이 섞여 변색한 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보수 중인 이웃집 시멘트 계단을 삽으로 파거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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