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 5분간 물어뜯어

작성 : 2025-05-02 17:10:55
▲ 자료이미지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조언해 주는 사설 업체로부터 이른바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감형 컨설팅 업체에서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놓고, 정작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죄책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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