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담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태국인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5살 A씨와 19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 3.1kg을 진공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처음엔 제3자에게 운반을 부탁받았다거나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세관은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소비국 세관 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관 측은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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