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 명 동의..尹 탄핵 이어 역대 2위

작성 : 2025-07-06 16:28:17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 명을 넘기고 마감됐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 4,630명의 동의를 얻고 5일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6월 143만 4,784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한다면 여성 혐오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댓글 내용을 인용해 이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이준석 의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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