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절도범인 줄…60대, 차량으로 등산객 넘어뜨려 벌금형

작성 : 2025-08-31 07:15:45
▲ 등산객 [연합뉴스]
춘천에서 60대 임야 소유주 A씨가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승용차로 접근해 등산객들을 배수로로 넘어뜨린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춘천시 임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 입구 쪽으로 B씨와 C씨가 다가오자 승용차로 B씨 일행을 빠른 속도로 몰았습니다.

이에 놀란 B씨 등은 임도 옆 배수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등산 중이던 B씨 일행을 약초를 훔치러 온 사람들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임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리를 두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곳임에도 피해자들 가까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차량이나 공간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오인해서 넘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청구해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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