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협박 뒤 숨진 30대 여성, 법원 유족에 1천500만 원 배상”

작성 : 2025-08-31 08:12:39 수정 : 2025-08-31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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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1천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A씨(사망 당시 33세)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0억 원대에서 3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기일은 추가 조정 절차로 연기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범행 피해로 개명까지 해야 했는데, 이를 인과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B씨는 2020년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 통보를 받자 지속적으로 만나자며 압박했고, 허위 제보 글을 언론사와 회사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B씨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약 20일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같은 해 9월 숨졌습니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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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재
    김찬재 2025-08-31 12:56:48
    요즘 이상한 판결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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