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10여 명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시민에 '덜미'

작성 : 2025-09-05 10:03:59
▲ 자료이미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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