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짝퉁' 불닭볶음면을 근절하기 위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인 'Buldak'에 대한 상표 출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정교하게 모방된 유사 제품들이 난립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동남아, 미국 등지에서는 'Boodak'(부닭), 'Sayning'(세이닝) 등 교묘하게 이름을 바꾼 제품이나, 삼양식품의 캐릭터 '호치'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 세계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K-브랜드 보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국문이 아닌 영문 상표권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국내 법적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불닭'이라는 우리말 명칭이 매운 닭 요리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졌다며 특정 기업의 독점적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전략을 바꿔, 해외 소비자들이 고유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영문 표기 'Buldak'을 국내에서 먼저 상표로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등록 상표라는 지위를 확보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이나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Buldak'은 이미 특정 제품을 가리키는 고유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며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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