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등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투표 편의 제도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헌법 개정안 의결 시 30일 이내의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일정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절차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며 악마와의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법안에 대해 여당이 정권 교체 후 입장을 바꿨다"고 맞서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통과로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으나,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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