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장,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수사'로 대기발령...李대통령 지시 4일만

작성 : 2026-03-20 18:52:21
경기북부경찰청, 구속 등 검토 수사지휘에도
구리경찰 신병 확보 안 해
▲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연합뉴스]

경찰청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일 구리경찰서장 박 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감찰 지시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살해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김훈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사건이 벌어지기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에 이뤄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훈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또 다른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리서는 실제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병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의2호'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접근금지, 3호는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3의2호는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4호는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