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법정관리를 하고 친구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 8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법정 관리를 담당하던 재판장이 고교 동창 변:호사를
해당 기업에 소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황에서,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2-27 23:03
'1명 사망' 부산구치소서 또 집단폭행 발생...수사 착수
2026-02-27 21:39
은마아파트 화재, 숨진 10대 딸이 처음 구조 요청
2026-02-27 20:09
동료 여경 스토킹 혐의...인천청 남성 경찰관 수사
2026-02-27 18:27
나주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 빵' 10여 개 투척한 60대 검거
2026-02-27 18:06
약물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