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미끼로 억대 챙긴 신문사 간부 영장

작성 : 2012-05-10 00:00:00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신문사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승진 인사를 준비중인 순천시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지방신문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승진을 청탁한 공무원 3명과
신문사 간부에게 승진 인사 기록을 알려준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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