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남구청은 창구 발급이나 지도단속,
계약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담당자의 연락처와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명시한
명함을 제공하는 '민원인 권리고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제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12 16:29
검찰,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출석할까?
2025-05-12 16:09
여수경찰서 직원 인사 평가 과정서 금품수수 의혹 '논란'
2025-05-12 14:13
동탄신도시서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30대 숨진채 발견
2025-05-12 14:09
경찰, '여신도 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2025-05-12 11:25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