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취학업무가 다음달 1일 시작됩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지난 2006년 출생한 만 6살 어린이로
각 읍면동장은 다음달 말까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해서 열흘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만 6살 어린이의
보호자 중 자녀의 발육상태 등에 따라
1년 늦게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나
만 5살 어린이를 입학시키기를 원할 경우 12월 31일까지 입학 연기나 조기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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