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가
오늘 광주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주민 만7천981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는 각 학교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학교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회와 학부모회의견을 듣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인사를 할 때는 교무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하는 절차도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교총 등이 기존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해결하려는 조례지상주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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