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작성 : 2012-10-29 00:00:00
신안군이 저수지 수질오염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의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행정 예고하고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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